조국, 해임 처분 됐다… 교원소청심사위 결정

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(사진)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,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‘해임’ 처분키로 했다. 이로써 조 대표는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.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됐다.